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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7.12월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2803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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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각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제1항의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7.12월 신규설립한 6월말 법인으로서 ’97.12월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각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시행령 제58조【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① 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9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계산한다. (95.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26조【상각액의 손금계상】

① 영 제48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7. 3. 29 후단개정)

(영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12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823, 1997. 3. 22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제48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 ×

        취득후의 월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