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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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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시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수정 방법
법인46012-2804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1.1이후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경과연수의 기준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8.7.1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함에 있어

질의1) ’94.12.31이전 취득자산으로 ’96.1.1차 재평가를 하고 ’98.7.1 다시 재평가하였을 때,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인지?, “0”인지?

질의2) 위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잔존연수 및 경과연수계산의 기준일은 ’98.7.1 인지? 또는 ’98.1.1.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55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제54조 제2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0.12.31. 개정)

○ 시행령 제55조【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94.12.31. 개정)

○ 시행령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년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78.12.30. 개정)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98. 5. 16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2.12.31. 단서신설)

○ 시행령 부칙 제4조【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ㆍ제52조 내지 제55조ㆍ제56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