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의거 공장을 이전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1)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2)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874, 1996. 7. 2
【질 의】
판매제품보관 창고(하치장)용 부동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창고(하치장)를 1995. 8.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음. 창고를 이전함에 따라 기존창고(하치장)를 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여의치 못하여 금년(1996. 5.)에 타 제조법인에게 임대하였음.
현재임대중인 기존창고(하치장)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내임)
【회 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유예기간내에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부터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법인 46012-1559, 1996. 5. 31
【질 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 개정규정 적용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시 소재 제조공장의 토지, 건물 대부분이 1993. 11.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 수용으로 종전 공장시설은 모두 철거하여 1994. 4. 16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수용에서 제외된 자투리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임대에 공하고 있음(임대 수입금액은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임). 임차인은 자기계산하에 임대인의 종전업종과는 전혀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준공일 : 1994. 7. 8)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1996사업년도(1996. 1. 1 - 1996. 12. 31) 소득금액 계산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 (1996. 3. 2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 3. 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2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