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갑설)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을설) 법정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94. 12. 22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6. 12. 30 개정)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및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 12. 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 12. 31 신설)
○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2.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및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