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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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913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자산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 지 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인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에 채무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여 왔으나,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부득히 취득가액(1가구당 75백만원)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하였음에도 할인한 금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할인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 할인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