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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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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형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경리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2987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프라스틱사출용 금형으로서 그 내구연수가 6개월 내지 2년 정도인 금형(건당 취득가액 1천만원~3억원)을 ’95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나,

금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서 그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이 금형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소모품비로 경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을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81.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 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0.2.29. 개정)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4.12.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12.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96.12.31. 개정)

⑥ 삭 제(95.12.30.)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12.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98.5.16. 개정)

⑥ 삭 제(95.12.30.)

법인세법시행령 ’95.12.31.개정전

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ㆍ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94.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상각자산의 종류】

② 영 제56조 제5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을 말한다. (96.3.21. 개정)

○ 시행규칙 제32조【상각자산의 종류】’96.3.31.개정전

① 영 제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은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95. 3.30. 개정)

② 영 제56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등을 말한다. (95. 3.30. 개정)

○ 간추린 개정세법 ’96. 재경원

가. 즉시상각대상자산의 범위 명확화(영§50ㆍ§52ㆍ§56⑤ㆍ§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내구연수 3년미만」인 자산(필

 름, 공구, 금형, 시험기기, 전기기

 기, 가스기기 등)은

 -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 전 액을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충당금

○「내구연수 3년미만」삭제

○ 감가상각누계액

(2) 개정이유

○「내구연수」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무집행상 논란이 있어 현재도 예규(재경원 법인 46012-22, 96.3.14)에 의하여 열거된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구연수 3년미만”을 삭제하고, 세법상 「감가상각충당금」의 용어를 96.3.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변경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69, 1997.2.14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 1996.3.14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읍니다.

○ 법인46012-1197, 1997.4.29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