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비용의 손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2988생산일자 1998.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그 광고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언론매체를 통하여 특정시점의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주제로하여 기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행위(예 :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등)를 하고 그 비용을 당해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에
○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지
○ 당해 법인의 잠재적고객 또는 투자가 등에게 기업명을 인식하게 하는 ‘기업명 인식 광고’로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선전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업체의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 그 광고자의 지위 또는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9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