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열병합발전소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열병합발전소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인46012-3000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님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건물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구조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며,질의2)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사의 열병합발전소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1) 건물내에 설치된 발전설비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법인의 일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또한 토지를 제외하고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2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0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 지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 12. 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 12. 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 12. 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 12. 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77. 9. 20 개정)

1. 건 물 (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94.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 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2. 구축물 (96.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나. 유사예규

○ 법인22601-1551, 90.07.23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