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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005생산일자 1998.10.14.
AI 요약
요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렌탈회사가 렌탈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나누어 수입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렌탈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그 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임대(렌탈)중인 자산을 렌탈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특수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잔여 렌탈기간동안 수입할 렌탈료와 그 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수령할 금액을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할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정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리스회계처리준칙 제3-1조 (’98.7.23. 개정)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를 모두 포함

○ 리스회계처리준칙 제4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2-16-2…20【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영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97.4.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87, 1998.5.27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