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어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73. 2. 16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81. 12. 31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97. 12. 31 개정)
○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634, 98.03.14
법인이 1997.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공과금으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이라 함은 납부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 ’97.1.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자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