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대사용료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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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사용료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3050생산일자 1998.10.19.
AI 요약
요지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부터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동 공단과 체결한「’98 자성대부두 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전대사용료가 동 계약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계약서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대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공사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항 자성대부두를 전대받아 관리ㆍ운영하고 동 공단과 체결한 “자성대부두 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전대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전대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동 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서 “총수입”이라함은 사용기간 동안 얻는 모든 수입을 말하고, “총지출”은 사용료를 제외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원인행위된 모든 지출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당해 공사가 정부의 정부위탁기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
○ 동 차입금을 총수입에 포함하여 전대사용료를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전대사용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