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수입의 귀속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수입의 귀속시기
법인46012-3058생산일자 1998.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용역비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가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착공후 상가 개점시까지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점포 소유주로부터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개점준비에 따른 관리용역수입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