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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매출누락금액 회수시 처리방법
법인46012-3104생산일자 1998.10.22.
AI 요약
요지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법인세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었으나, 세무서장의 경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374, 1998.8.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국심94부2384, ’94.12.10

매출누락액이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법인 46012-1089, ’97. 4. 1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