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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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법인46012-310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