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손비처리방법
1) 자산의 감소이므로 개업전이라도 손비처리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대응할 수익이 없으므로 개업비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395, ’98.2.16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1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하나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추후 퇴직금지급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과 상계하거나 추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35, ’97.6.18
귀 질의 1의 경우 개업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인 잔존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④란의 당기 자본적지출액에 기재할 금액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