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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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법인46012-311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기 및 온수공급 등 지역난방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지역난방 시설공사에 착수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