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내버스사업자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내버스사업자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기준
법인46012-3123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고지 이전명령, 차고지 이전 전ㆍ후의 차고용 토지면적, 차고지 이전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준 토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여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차고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여부는 차고지로 사용중에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전을 목적으로 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중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간중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시내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해준 토지로 이전코자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1) 기존차고지와 차고지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여 기준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지?

2)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사중인 토지는 제외하고 기존토지만 기준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3. 12. 31 신설)

○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0. 12. 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3. 주차장용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98. 3. 21 개정)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주기장용 토지(건설기계정비업의 작업장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ㆍ작업장면적의 1.5배 이내의 토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

⑦ 제2항 및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