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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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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156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질의내용

[회 신]

및 당해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총액임금(연봉) 관련 퇴직금 처리에 대하여는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총액임금(연봉)계약서,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97년도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98년도중 근로자와 합의로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98.1.1부터 연봉제를 실시키로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97.12.31까지 중간정산하여 퇴직금도 일부를 삭감하여 위 ’97년도 미지급상여금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1) ’97년도 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유무

질의2) ’97.12.31까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

연봉제 실시로 ’98.1.1부터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05, 1998.4.23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97. 4. 1신설)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형식상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97. 3.29신설)와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임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4, 1997.12.5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한 지급지연인지의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및 당해 법인의 자금상황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175, 95.04.29

【 질 의 】

92년초 노사합의로 당해연도 상여금을(기본금의 600) 지급하기로 함. 그러나 영업부진과 자금경색으로 300는 지급하였으나 잔여 300는 미지급하여, 92년 결산시 미지급상여금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함.

영업이 호전되고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노조에서 92년 미지급상여금 3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95년에 이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92년 당시 근무한 퇴직자에게도 지급)

1.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권리의무확정시기를 92년으로 볼 때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여부.

【 회 신 】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규정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시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254, 82.07.08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발생비용으로 함.

○ 법인22601-3526, 88.12.02

【 질 의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담당자로서 당사(사업연도 6월말법인임)의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사업연도 초에 이사회의 제○기 상여금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ㆍ지급률ㆍ지급일자)결의에 따라 년간 지급계획에 확정된 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 1985년 9월에 중추절상여금 100, 1985년 12월에 연말상여금 200, 1986년 2월에 구정상여금 50를 지급하고 , 1986년 6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반기상여금 200는 상여금 지급확정품의에 의거 인명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계상하였다가 1986년 7월에 지급하였을 경우,상반기 미지급상여금은 실질적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의 지급을 확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ㆍ지급률ㆍ지급일자)이 정하여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3856, 82.11.17

【 요 약 】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질의.

【 질 의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 다음 소득이 누락 또는 잘못 신고된 경우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 자.

가.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누락된 경우.

나.3개의 사업장(업종이 다름)에서 발생한 소득 중 1개의 사업장에서발생한 소득이 누락된 경우.

다.양도소득을 잘못 알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회 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의 사례 가, 나, 다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에나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