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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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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2-3158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간이식당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날인하여 증빙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2924, 86.09.26

【요 약】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수입ㆍ지출이 당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해야 함.

【질 의】

당사는 농수산물 종합식품 연쇄점(대형 수퍼마켓) 소매업을 영위하는법인사업자로서 수일 후 개장을 하게 되는바, 본 사업장에서 구입하는상품ㆍ농수산물ㆍ청과물ㆍ생선ㆍ야채 등은 주로 ○○동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등으로 법에 의한(간이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구비가 곤란하여 질의함.

(가) 증빙구비는 가능하나 상인이 증빙교부를 회피하는 경우

(나) 법적증빙을 요구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구입시 사제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다) 노점상인이 사제영수증도 거부하는 경우

【회 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자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