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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채권과 동법인에 반환해야 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3162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이며,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법인이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권금액관 선수금 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사실상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로부터 어음채권과 동법인에 반환해야 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으며,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연도로 부터 5차연도에 변제받도록 법원의 결정이 있은 경우

질의1) 부도어음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거래처에 반환할 선수금과 상계한 후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인지, 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법원에 신고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철회신고하고 위와 같이 상계처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

○ 시행규칙 §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 3. 30 개정)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92. 2. 29 신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2. 2. 29 신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2. 27 신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3. 4. 29 신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3. 29 신설)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신설)

③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83. 2. 28 개정)

④ 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6. 3. 31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48, 1998.10.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제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52, 1998.10.12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공제금액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