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건축중인 오피스텔의 내부시설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음.
○ 채권 미회수액(’97. 12. 31. 현재)
- 공사미수금 확정분 : 70,000천원
- 기일미도래 어음 : 662,600천원 (받을어음 5매)
- 미확정 공사미수금 : 225,500천원
□ ’98. 1월초 동 법인의 부도설이 있어 채권확보용으로 당해 법인의 미분양 오피스텔 2호(당시 공정 95%)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기로 함
(분양가) (계약금) (잔 금)
- 101호 : 131,301천원 - 35,000천원 = 96,301천원
- 102호 : 131,301천원 - 35,000천원 = 96,30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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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02천원 - 70,000천원 = 192,301천원
○ ’98.1.10 : 위 확정된 공사미수금 70,000천원을 계약금과 상계함
※ 동 법인은 ’98.1.14. 최종 부도처리되고 화의신청과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항고 중에 있음
○ ’98.1.14 : 기일미도래 어음 1매 164,300천원을 반환하는 대신 101호 잔금 96,301천원 및 102호 잔금중 67,999천원과 상계 (미처리 금액 102호 잔금 28,302천원)
○ ’98.7.22 : 101호 임대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수령)
○ ’98.7.23 : 위 임대보증금과 자기자금 8,302천원으로 102호 잔금을 정산
○ ’98.8.22 : 102호 임대 (임대보증금 20,000천원)
□ 질의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금과 받을어음 등 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위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97.12.31. 신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12.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97.12.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11의 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97.12.31. 개정)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97.12.31. 개정)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