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무상임차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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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무상임차 사용 후 수선비 일부 부담시 이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206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임차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베어링을 생산하여 베어링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법인에게 납품하는 법인이 동 납품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 동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중
- 건당 1백만원 이하의 수선비는 임차법인이 전액부담하고,
- 건당 1백만원 이상의 수선비는 그 수선비의 20%를 임차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 동 금액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