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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조치된 은행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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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216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그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자산부채인수방식에 의해 폐업조치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적 가치가 없는 동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 16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9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법 제16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94. 12. 2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ㆍ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 (96. 12. 31 신설)

② 법 제16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제10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개정)

①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7. 3. 29 개정)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②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파손 또는 멸실에는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3. 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399, 1996.12.7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