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2)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지급수입방식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통관시 거래처로부터 전신환매도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약속어음(만기일은 유산스결제일)을 지급받아 원자재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 유산스결제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매출액을 확정하여 증액 또는 감액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정산
- 이 경우 인도시점과 결산시점 및 유산스만기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차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질의3)
위 거래를 환위험을 헤지(Hedge, 위험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로 보는 경우 원자재수입에 소요된 외화단기차입금이 매출계약에 의해 헤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산시 동 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과 매출채권의 결산시의 환율에 의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 칙 2-13-14…17【선물거래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97. 4. 1 개정)
○ 기업회계 기준 제76조【선물거래등의 처리】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ㆍ부채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과 회계처리방법 및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자산ㆍ부채,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통 칙 2-11-20…17【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번호개정)
○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95. 3. 30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95. 3. 30 개정)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95.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87, 1996.7.23
귀 질의의 경우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