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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법인46012-3339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법 제125조의 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민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금은 그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5년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같은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소멸시효(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1년)을 적용하는 지,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 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 인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상법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03, ’98.10.22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