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5년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같은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소멸시효(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1년)을 적용하는 지,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 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 인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상법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 상법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상법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03, ’98.10.22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