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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한 해외접대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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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한 해외접대비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3341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는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수출업체로서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해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해외접대비를 해외시장개척비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시장개척비로 처리한 해외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계산하지 않고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