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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장려금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334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44조 제2항 규정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ㆍ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매입장려금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12.31.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 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5.12.30.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43조(매출액)

①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②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44조(매출원가)

①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다만, 매입운임ㆍ매입보관비중 매입상품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액에 부가하여 기재하되,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 제53조(영업외손익)

①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권면액으로 한다. 다만, 발행가액이 권면액과 다른 경우 발행가액으로 한다)ㆍ임대료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평가이익ㆍ매입할인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상각채권추심이익ㆍ사채상환이익 등을 포함한다. 다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이익은 특별이익에 포함한다.

②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ㆍ이연자산상각비ㆍ기타의 대손상각비ㆍ유가증권처분손실ㆍ유가증권평가손실ㆍ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ㆍ매출할인ㆍ외환차손ㆍ외화환산손실ㆍ기부금ㆍ투자자산처분손실ㆍ유형자산처분손실ㆍ사채상환손실 등을 포함한다. 다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실은 특별손실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92, 1996.7.23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대상업체의 업태종목, 판매장려금의 지급원인, 금액산정방법 등에 관한 계약내용(계약서사본)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84, 1996.6.21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수익 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접대비등조정명세서(1)의 ⑬기타사업의 기준수입금액에 의한 접대비는 명세서(2)의 ⑫기타란의 금액(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00억원 이하, 100억~1,000억원, 1,0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3/1,000, 2/1,000,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