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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3359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 차관자금 활용내용(정부의 관계부처간 합의사항)

○ 정부가 ○○(○○은행)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10억불)을 ○○은행을 거쳐 ○○공단에 외화 전대

- ○○공단이 동자금을 환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 신용보증기관은 동금액을 다시 ○○공단에 무이자로 대여

※ 효 과

ㆍ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증가

□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