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3359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 차관자금 활용내용(정부의 관계부처간 합의사항)

○ 정부가 ○○(○○은행)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10억불)을 ○○은행을 거쳐 ○○공단에 외화 전대

- ○○공단이 동자금을 환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 신용보증기관은 동금액을 다시 ○○공단에 무이자로 대여

※ 효 과

ㆍ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증가

□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