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자산 양수시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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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자산 양수시 이연자산 상각비의 손비 인정 여부법인46012-3360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의 자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 양도법인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이연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면 연구개발비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477, 97.2.14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