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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급단가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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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급단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3381생산일자 1998.11.06.
AI 요약
요지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 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 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완제품 상태의 수출용 철강재를 공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원재료용으로 공급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공급한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는,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제조업체인 갑법인이 특수관계(계열사간)있는 도매법인 을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철강재를 공급하고 을법인은 이를 추가가공 없이 해외에 수출하며, 갑법인은 같은 종류의 철강재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완제품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공급단가가 특수관계없는 다른법인에 대한 공급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저가매출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