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ㆍ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도채권 회수현황≫
○ 부도금액 : 총 630백만원 (’97.12.12. 거래처 부도발생)
- 부도어음 : 339백만원 (어음만기일 97.12.22~98.2.22)
- 외상매출금 : 291백만원 (97.12.22이전에 확정됨)
○ 부도채권 회수
- ’98.10.15. : 275백만원 회수(가압류 배당금 등)
○ 회계처리내용
- ’98.6.30. :
(차변) 대손상각 109백만원 (대변) 부도어음 109백만원
※ 어음실물을 보유중
- ’98.10.15. :
(차변) 보통예금 275백만원 (대변) 부도어음 230백만원
외상매출금 45백만원
※ 어음실물을 반환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입금표 발행
□ 질의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98.6.30. 대손처리한 109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부도가 발생한 외상매출금 291백만원 중 미회수액 246백만원을 ’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2.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5.16. 개정)
○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3.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