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46012-3394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ㆍ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도채권 회수현황≫

○ 부도금액 : 총 630백만원 (’97.12.12. 거래처 부도발생)

- 부도어음 : 339백만원 (어음만기일 97.12.22~98.2.22)

- 외상매출금 : 291백만원 (97.12.22이전에 확정됨)

○ 부도채권 회수

- ’98.10.15. : 275백만원 회수(가압류 배당금 등)

○ 회계처리내용

- ’98.6.30. :

(차변) 대손상각 109백만원 (대변) 부도어음 109백만원

※ 어음실물을 보유중

- ’98.10.15. :

(차변) 보통예금 275백만원 (대변) 부도어음 230백만원

                                외상매출금 45백만원

※ 어음실물을 반환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입금표 발행

□ 질의내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98.6.30. 대손처리한 109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부도가 발생한 외상매출금 291백만원 중 미회수액 246백만원을 ’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2.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4.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5.16. 개정)

○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3.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3.29. 개정)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