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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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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0생산일자 1998.0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다른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함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규정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계정에서 차감표시하였으나,

- 동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으로써 이를 처분하고 기업회계기준 예규 75-81에 의해 잉여금에서 차감처리하였을 경우

⇒ 동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