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상의 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후에 철거하기로 하되 양도법인이 영업목적상 필요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시까지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 1년후 건물철거시 철거비용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철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경정 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법인세 신고시 토지ㆍ건물의 처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59의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4. 12. 22 단서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 (80. 12. 13 신설)
○ 통 칙 7-2-9…59의 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통칙 7-2-7…59의 2【양도비용의 범위】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15, 1998.9.16
법인이 공장대지와 그 지상 정착물 중 대지만을 양도한 후 그 대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