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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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법인46012-3442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Utilities(전기, 증기, 용수)를 외부회사로부터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그중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6(손금불산입)
시행령 §49(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시행규칙 §27(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