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휴업신고하고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업연도기간 중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80. 12. 13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76. 12. 22 개정)
○ 통칙 3-1-2…22【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인지세)과 납세의무성립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양도소득세ㆍ상속ㆍ증여세)이 있다. (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77. 8. 20 신설)
1.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12. 31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 12. 30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유사사례
○ 법인 1264.21-306, 1984. 1. 26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으로 1월 1일부터 폐업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이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