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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 되었으나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법인세신고 여부
법인46012-3444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설립일 이후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1.11. 4 설립되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휴ㆍ폐업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 법원에 의해 97.12.16자로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으로 말소등기 된 후, 98. 9.30자로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 및 제519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해산등기일 및 계속등기일을 전후하여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94. 12. 22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94. 12. 22 개정)

○ 1-3-7…6【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