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1.11. 4 설립되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휴ㆍ폐업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 법원에 의해 97.12.16자로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으로 말소등기 된 후, 98. 9.30자로 상법 제520조의 2 제3항 및 제519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계속등기가 된 경우 해산등기일 및 계속등기일을 전후하여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94. 12. 22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94. 12. 22 개정)
○ 1-3-7…6【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 당해등기부상 원인일자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에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 병
5. 파 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상법 제520조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