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업대책 구제기금 및 배구육성기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업대책 구제기금 및 배구육성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445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공단에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체육회(○○체육회 가맹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실업대책 구제기금을 ○○운동본부에 납부하는 금액과 ○○협회에 배구육성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5. 16 직제개정)

2.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7. 3. 29 개정)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7. 3.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