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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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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배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504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영화필림을 수입하여 영화상영업자에 공급하는 영화배급업(표준산업분류번호 “92114”)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127, 1995.8.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