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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시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
법인46012-3509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98.9.30.자로 다른 내국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97.12.31. 현재의 장기화폐성외화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이연자산인 환율조정차로 계상하고 합병기일인 ’98.9.30.까지 경과분을 상각함으로써

합병기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과 같은금액인 1억원을 이연자산(환율조정차)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을 승계받지 못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을 합병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준칙에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환율조정계정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법인 22631-42 ’92.2.21, 우리청 법인 46012-928 ’98.4.15. 등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할 수 있음

○ 법인 1264.21-347, ’83.2.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은 합병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익금 또는 손금(상각)계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