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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특정사업부분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
법인46012-351생산일자 1998.02.11.
AI 요약
요지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외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운영중이던 여러 개의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의 순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수하면서 일정액을 다음의 이유에서 추가지급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가능 여부

- 경영능력이 뛰어난 양수법인이 인수할 사업 영위시 향후 안정적인 이익의 확보가 기대되고

- 한국내에서 사업양수 후 제조ㆍ판매활동을 수행한다면 양도법인에게 순자산의 공정가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진출을 열망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4, 1998.1.16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 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