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외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운영중이던 여러 개의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의 순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수하면서 일정액을 다음의 이유에서 추가지급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가능 여부
- 경영능력이 뛰어난 양수법인이 인수할 사업 영위시 향후 안정적인 이익의 확보가 기대되고
- 한국내에서 사업양수 후 제조ㆍ판매활동을 수행한다면 양도법인에게 순자산의 공정가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진출을 열망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85. 1. 1 개정)
3.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거래가액 중에 차량자체대금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4, 1998.1.16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고객명단ㆍ거래처 관련 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