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로 도산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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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로 도산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일부 변제시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3555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변제액이 사실상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 및 도산회사의 우선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도산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변제하는 금액이 사실상 사업용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도 도산한 법인의 채권자 일부와 종업원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의 근저당권자인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동 부동산 및 시설물을 경락될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도회사의 부채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상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