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하철도공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지하철도공사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한 후
지하철공사가 변제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공사의 예산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신 변제한 경우에
○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을 당해 지방공사의 영업외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263, 1996.8.1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출자금의 반환 또는 이익배분에 따른 이전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22601-1533, 1988.5.31
지방공사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수입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890, 1996. 10. 18
【질 의】
당 법인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협회(이하 "협회"라 함)로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함.
-당 협회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시책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역학적 연구조사, 국가기생충관리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여 국가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해 법인의 수입은 건강관리검사수입, 기생충관리검사수입, 회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고유목적사업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있으며, 정관상 "기생충 및 각종 질환에 관한 학술적인조사연구"(제14호) 및 "보건관리를 위한 국제적 학술교류"(제15호)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협회의 수입 중에는 기생충질환예방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과결산은 주무관청에 보고ㆍ승인하에 이루어 짐.
상기 국고보조금은 당 협회의 세입(수입)의 부로 계상되어, 세출(지출)은 자금계획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혼용되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의 의료기 구입, 청사증축비, 인건비 등에 지출됨.
-결국 당해 협회는 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사업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사료됨.
(질 의)
당해 협회가 국가(보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상기의 보조금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 참고 예규
ㆍ비수익사업(장애인 치료사업)과 수익사업(비장애인 치료사업)을 고유목적으로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법인 46012-3852, 1995. 10. 16)
(법인 46012-2533, 1993. 8. 25)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416, 1985. 11. 15
【요 약】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지:법인 22601-2850 (1986. 9. 20)
○ 법인46012-2533, 1993.8.25
【요 약】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질 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련 홍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할 때 위 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 신】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39, 1988.05.31
지방공사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생긴 수입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