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의 사업을 다은과같이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과 함께 이전받은 선물계약에서 향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동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다 음 ―――――――
○ 내국법인 A와 외국인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외투법인B가 A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함
○ 양수가액은 장부가액 300억원에 영업상의 가치를 감안한 Premium 200억원을 가산하여 500억원으로 합의함
○ 양수가액 중 일부는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A법인의 선물계약 (만기미도래)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함
※ 동 선물계약은 현재의시가로 조기실현할 경우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수가액으로 현금 350억원(총인수금액 500억 - 선물계약 손실예상액 150억원)을 지급하기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78조 【선물거래 등의 처리】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ㆍ부채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과 회계처리방법 및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자산ㆍ부채,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62, 1997.12.5
【질 의】
법인이 개인의 부도어음 1억3천9백만원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과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 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