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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 양수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589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는 선물계약의 내용과 동 선물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손실을 영업권의 취득가액 등에 어떻게 반영하였는 지 및 이와 관련된 각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의 사업을 다은과같이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과 함께 이전받은 선물계약에서 향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동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다 음 ―――――――

○ 내국법인 A와 외국인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외투법인B가 A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함

○ 양수가액은 장부가액 300억원에 영업상의 가치를 감안한 Premium 200억원을 가산하여 500억원으로 합의함

○ 양수가액 중 일부는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A법인의 선물계약 (만기미도래)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함

※ 동 선물계약은 현재의시가로 조기실현할 경우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수가액으로 현금 350억원(총인수금액 500억 - 선물계약 손실예상액 150억원)을 지급하기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78조 【선물거래 등의 처리】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ㆍ부채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과 회계처리방법 및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자산ㆍ부채,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62, 1997.12.5

【질 의】

법인이 개인의 부도어음 1억3천9백만원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과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 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