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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받는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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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받는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법인46012-3624생산일자 1998.11.25.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청년회(○○)유지재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원가상당액과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재단(○○)이 당해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내에 수영장 및 헬스시설을 갖추고 회원으로 가입한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하게 하고,

동 체육활동 회원으로부터 연간 90만원의 회비(월별 분할납부가 가능함)를 받고 있는데 이는 회원의 연회비 36만원과 체육활동강습비 5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위 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 위 회비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9, 1998.11.17

주무관청에 공익단체로 등록된 “재단법인 ○○청년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로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