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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구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법인46012-3638생산일자 1998.11.26.
AI 요약
요지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과 함께 일괄취득한 직후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함에 있어서,

○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지

○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지

○ 기존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97. 4. 1 개정)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273, 1994. 5. 3

【질 의】

철물구조 자주식 주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의 대지와 지상건축물을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o 건축물 취득가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 22601-887, 1989.3.9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 … 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