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과 함께 일괄취득한 직후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함에 있어서,
○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지
○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으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지
○ 기존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고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97. 4.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97. 4. 1 개정)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273, 1994. 5. 3
【질 의】
철물구조 자주식 주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근의 대지와 지상건축물을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o 건축물 취득가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 22601-887, 1989.3.9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 … 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