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지목이 전ㆍ답인 토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5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 당해 토지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규정의 농경지로 보아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 제(93.12.31.)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94.12.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8.5.16.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18
(21)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97.12.31. 개정)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53, 1992.1.8
귀 질의 1-1) 및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4호(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1, 1998.10.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