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7.1.1.외화를 차입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차입시 환율에 의한 원화기장액과 97.12.31현재의 환율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환율조정계정으로 설정한 법인이 98년도중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환율조정계정의 손금 미계상액을 조기상환하는 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