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94.12.31이전 및 95.1.1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98년도중에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상각하는 경우 세무상 기존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지 여부(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중인 자산도 있음)
질의2) 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의 10%를 잔존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데 재평가시 잔존가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3) 94.12.31이전 취득자산중 법정 내용연수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이 진행중인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인지
질의4) 잔존가액 상각이 진행중인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후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상각한 후 연장 내용연수 종료후 잔존가액 상각을 다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16, 12호(손금불산입, 감각상각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44, 1998.7.3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는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전ㆍ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와 관계없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 (’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잔존가액(재평가액의 10%)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39, 1995.8.3
귀 질의 1의 경우 95.1.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의 1호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별표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및〔별표2〕의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에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94.12.31)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