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수입 판매시 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수입 판매시 수입법인이 부담한 무상보증수리비용의 처리
법인46012-3698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무상보증수리를 함에 있어서,그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수리비 등 제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거나 분담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이 어느 법인에게 있는 지와 그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통거래약관에 해당하는 품질보증서에 따라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3년간 무상보증수리를 함에 있어서,

○ 소비자들에 대한 신속, 편리한 보증수리용역의 제공과 A/S직원들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증수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당해 제품을 수입하여,

- 동 휴대폰의 판매가격에 보증수리비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보증수리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비용을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 동 비용을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전액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