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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을 수입 판매시 수입법인이 부담한 무상보증수리비용의 처리
법인46012-3698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무상보증수리를 함에 있어서,그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수리비 등 제비용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거나 분담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이 어느 법인에게 있는 지와 그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과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통거래약관에 해당하는 품질보증서에 따라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3년간 무상보증수리를 함에 있어서,

○ 소비자들에 대한 신속, 편리한 보증수리용역의 제공과 A/S직원들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증수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당해 제품을 수입하여,

- 동 휴대폰의 판매가격에 보증수리비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보증수리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비용을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 동 비용을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전액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