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미곡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미곡처리장에서 미곡을 처리한 후 다른 ○○조합에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 동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미곡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법인세법 §41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신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12.31. 개정)
○ 법인세법 §114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6.12.31.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7. 12. 31 신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⑥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7. 12. 31 신설)
○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법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